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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 중위소득

인포100 발행일 : 2024-06-24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특정 집단의 소득 분포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입니다. 이는 소득 순서대로 정렬된 가계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분포를 반영하며, 극단적인 소득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가구 수에 따라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4 기준 중위소득2024 기준 중위소득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20원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11,718원입니다.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4 기준 중위소득2024 기준 중위소득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58,650원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3,764,648원입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선정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58,650원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764,648원입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대상,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됩니다.

증가율

1. 소득 자료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2. 과거 연도의 안정성 및 표준 중위소득의 변동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 증가율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 단계적 조정을 통해 최종 반영합니다.

결론

중위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통해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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